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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일택시 분할매각 승인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2. 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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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대일택시 경찰과 대치12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일택시 해고노동자들이 사측이 신청한 분할매각신청을 시가 받아 들이자 "최명현 시장은 퇴진하라"를 외치며 시청사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서고 있다.

 

원직복직명령 후 분할매각...사법당국, 위장폐업 수사 착수

 

100여일을 넘겨온 대일택시 분할매각 신청건이 두 차례 유보된 끝에 12일 처리돼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대일택시가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낸 분할매각신청의 건을 12일 오후 2시쯤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전체택시 30대는 현 대일택시의 공동대표 소유의 대광기업과 통일택시에 각각 9대씩, 제천택시 9대, 의림택시 3대로 넘겨진다. 30대는 모두 법원에 의해 노조측에 가압류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노측과 노동부의 요구를 감안해 처리하려 했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처리했다”면서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에 따른 적법한 처리였다”고 말했다.

 

 이에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노동부의 원직복직과 채불임금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돌아갈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분명하고 시는 제2의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측이 위장폐업에 대해 추가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9일까지 사업주를 소환했는데 또한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일택시가 4개회사로 분할매각 되었어도 노동부가 내린 원직복직과 채불임금지급 등의 이행명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일택시가 원직복직과 채불임금지금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체 택시를 분할매각함에 따라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택시지부는 지역의 8개 택시회사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제천지역에서 시행되지 않는 전액관리제를 둘러싼 파장과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 대일택시 경찰과 대치

 

제천 대일택시 경찰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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