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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충북 최초 성매매 건물주 입건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8. 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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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충북 최초 성매매 건물주 입건
임대료 200만원... 성매매 알선 혐의 적용
기사입력: 2015년08월31일 16시01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강병로)는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충북도 최초로 건물주까지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천경찰서는 건물주 K씨(64)와 업주 J씨(54·여)를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충북 전체에서 단속한 성매매는 517여건에 이르지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와의 관련성을 입증키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천경찰서는 단속 이전부터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 끝에 사전 증거자료를 확보, 건물주까지 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안마시술소는 제천시 중앙동 상가건물을 임대해 밀실 8개를 갖추고 정상적인 영업으로 위장 후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건당 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해업소와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의 단속을 강화해 청정한 제천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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