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전 제천시장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벌금 2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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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5월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후보에게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최 전 시장은 다른 토론회에서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했지만,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최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통해 치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근규 제천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지난 6월3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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