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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금장학원 “허위·성추문 보도 형사고발 할 것”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9.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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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금장학원 “허위·성추문 보도 형사고발 할 것”
기사입력: 2015년09월03일 15시28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 금장학원

 3일 충북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종인 사무총장 등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리 종합백화점’ 지적을 받은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이 3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장학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금장학원을 마치 비리의 집단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금장학원을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천시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장학원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행정적인 오류 또는 관계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미숙으로 인해 일부 과오를 범한 것도 있었다. 금번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금장학원만의 양보할 수 없는 경영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추행을 비롯해 보조금 유용 등 각종 비리혐의로 혐의로 충북도와 제천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금장학원은 “허위제보를 하는 L씨와 이사장의 성추행 추문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2013년 이사장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여성들을 데리고 모 대학 교수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8개월에 걸쳐 금장학원에 대해 조사를 벌여 성추행과 인건비 착취, 장애인폭행, 보조금 유용, 부동산 불법 매입 등의 비리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충북도와 제천시, 충북도교육청의 특별점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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