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0일 이근규 제천시장 대법원 선고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8. 31. 16:43

본문

10일 이근규 제천시장 대법원 선고
‘민심리포트’ 배포자 2명도 판결 앞둬
기사입력: 2015년08월31일 15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제천시장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해 다음달 10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민심리포트’를 배포한 관계자 A씨와 B씨 2명에 대해서도 선고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 실·과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눠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지난 1월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