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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종합백화점’ 제천시 금장학원 처벌하라”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8.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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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종합백화점’ 제천시 금장학원 처벌하라”
“인권유린·보조금 유용… 책임자 직위해제 촉구”
기사입력: 2015년08월25일 14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금장학원 제천청암학교 장박왕국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장애인부모연대(회장 민용순)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과 충북도지사, 제천시장, 충북도교육감은 장애인인권을 유린하고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이사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장학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해, 금장학원이 ‘비리 종합백화점’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책임자 A씨와 B씨를 ‘형법 제35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충북도지사에게는 금장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 및 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것과 소속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제천시장에게는 금장학원 및 소속시설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업무개선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 소속 직원의 지도감독 업무 유기·해태에 대해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충북도교육감에게 산하 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 학생 폭행금지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부모연대는 “검찰과 충북도지사, 제천시장, 충북도교육감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인권위 조사결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A씨와 B씨는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이 금장학원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한 채 관련기관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A씨와 B씨의 직위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모연대는 “충북도와 제천시의 합동 지도점검 철저와 금장학원은 이번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라”고 주문하고 “사회복지시설 금장학원의 주인은 법인이나 시설관계자가 아니라 장애인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금장학원의 인권유린 즉각 중단 ▶수사의뢰 된 A씨와 B씨 직위 해제 ▶책임 있는 이사진 해임 후 관선이사 선임 ▶정상운영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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