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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비 14.7% 인상 공청회 추진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8. 12.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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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비 14.7% 인상 공청회 추진

10년간 월285만원 동결… 공무원보수 인상률 2.6% 미반영

(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2월 06일 20시 13분

제천시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충북 제천시의회 의정비 결정현황(단위:만원, 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2018년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정비 현황.(단위:천원, 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는 제천시의회의원 의정비 인상폭을 총액대비 14.7%로 가닥을 잡고 이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추진한다.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5차 회의를 통해 현행 연간 2100만원인 월정수당을 다음해부터 2604만원(월217만원)으로 504만원(24%)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 공청회를 연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월1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변동은 없다.

따라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더한 의정비는 총액 대비 14.7%(월정수당 24%)가 인상된 연간 3924만원(월327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 안은 매월 월정수당 217만원(기존175만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매달 총 327만원(연봉 3924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인상폭을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0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렴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천시의 의정비는 지난 2009년 480만원(12%) 감액된 이후 10년간 동결됐다.
 
충북 제천시의회 의정비 소급적용 가정 계산값./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를 감안해 지난 2010년부터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 의정비는 연간 4035만원(월 336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월급 174만원)이다.

공청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10년 동안 반영되지 않은 탓에 인상폭이 크게 느껴진다는 반대의견과, 전문직의 지방의회의원 진출과 겸업금지 등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시·군의회는 의정비 수준을 5급 공무원(사무관) 20호봉 월 본봉 423만원 수준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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