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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천시의회 의정비 얼마나 되나?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8. 12.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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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천시의회 의정비 얼마나 되나?

2006년 첫 유급제 도입… 최근 8년째 월 285만원 동결

(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1월 07일 11시 40분

충북 제천시의회 의정비 결정현황(단위:만원,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상한액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행되면서 의정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충북 11개 시·군의회는 2019년~2022년도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각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의정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례로 정한다.

 
제천시의회의 경우 지난 2006년 유급제가 시행된 후 이듬해 2007년 동결, 2008년 50%증, 2009년 12%감, 2010년부터 동결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06~2007 첫 의정비는 년2604만원(월217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110만원)과 월정수당 1284만원(월107만원)으로 시작됐다.
 
2015~2018 현재 의정비는 년3420만원(월285만)으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11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 2100만원(월175만원)으로 8년째 동결됐다.
 
올해 충북 도내 시·군의회의 의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해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순이다.
 
2018년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정비 현황.(단위:천원/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눠진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이 지급되며 변경 불가하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데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자율화를 명목으로 산출방식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결정한다.
 
기준금액은 2018년도 월정수당(175만원)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이 결정된다.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54만6000원)이며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결정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월정수당에 적용해보면 주민의견조사 기준은 2154만6000원(월179만5000)을 초과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이 실시되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충북 시·군의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 의정비 수준을 5급 공무원(사무관) 20호봉 월 본봉 423만원 수준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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