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사회단체보조금 중단 ‘발등 불’ 법령 명시 필수… 최악의 경우 문 닫을 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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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등의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장애인보조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아시아뉴스통신 2014년 8월20일·9월5일 보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법령에 단체설립·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운영비를 시·군비 등의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하다. 지역사회의 민간단체가 대부분 조례를 근거로 설립돼 인건비 등 운영비를 시·군에서 지원받고 있었지만 보조금 지원이 끊길 경우 존립여부가 흔들릴 전망이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민간·사회단체의 운영비 보조금 규모는 60여개 단체에 110억원이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옛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단위 사업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크다. 법 개정으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일원화돼 통합 관리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보조사업 유지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설립 근거가 미약해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재료, 장비구입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운영비를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희비가 엇갈려 최악의 경우 문 닫을 단체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단체 관계자는 “연간 8000만원의 운영·사업비를 시로부터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 보조금지원이 끊긴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연관된 중앙단체에서 법률안 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기다려 봐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에 근간을 둔 단체들은 법령은 고사하고 지원조례 조차 없어 당장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발만 구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복지사업을 펼쳐 왔는데 보조금이 끊기면 사업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년여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거론돼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동안 방치하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부산을 떨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근거가 없거나 그동안 시의 보조금으로 시행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지원근거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관련 부서별로 법령 개정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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