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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천시청 ‘휘발유 난동’ 배경은?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8.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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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천시청 ‘휘발유 난동’ 배경은?
보조금 부정수령 반환명령 앙심…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2015년08월06일 16시15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청 휘발유 난동


 지난 4일 충북 제천시청의 한 부서에서 정모씨(56·청풍면)가 휘발유를 붓고 난동(아시아뉴스통신 8월4일 보도)을 벌인 사건의 배경은 정부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른 앙심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의 원인을 제공한 보조금은 지난 2008년 집행된 ‘청풍한우명소화 마을조성사업’으로 당시 3명의 사업자에게 모두 1억6249만원이 지급됐다.

 당시 사업 내용은 한우 판매점 1개소에 공동간판과 냉장차량 1대를 지원했고, 음식점에는 간판과 리모델링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26일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반환명령(1939만원)이 내려졌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정씨 등에게 총 7회에 걸친 독촉이 진행됐다.

 부정수령의 주요 근거는 지원금 교부결정 전에 일부 사업을 미리 시행한 이유다.

 반환 지연에 따른 압류가 진행돼 같은 해 12월 정씨의 차량이 압류됐다.

 시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절차는 올해까지 진행돼 772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지난달 29일 정씨에게 발송됐고 이에 불만을 품고 관공서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천시청 관련 부서 직원 1명이 피해자 진술을, 2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6일 정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정씨는 이근규 시장의 최측근인 한 인사와 사돈지간이며 전직 시의원의 가족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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