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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유죄’ 송광호 선고 홍보 왜?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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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유죄’ 송광호 선고 홍보 왜?
기사입력: 2015년07월24일 15시45분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송광호 국회의원


 “도대체 왜?”


 ‘철도비리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송 의원이 재판 홍보 보도자료를 뿌린 이유를 놓고 지역에서 왈가왈부가 한창이다.

 송 의원실은 지난 22일 언론에 뿌린 보도자료에서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면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송 의원실은 이어 “검찰은 항소기각을 요청했지만 송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재판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송 의원실은 특히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송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 진술을 했던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레일체결장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토해양위원장이었던 지난 2011년 11월부터 철도부품업체 AVT측으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지난 1월30일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굳이 피고인인 송 의원이 자랑삼을 일은 아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송 의원실이 재판을 소상히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고개를 가우뚱했다.

 송 의원실은 권 전 부대변인의 진술 번복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의 경우 사실상 준 사람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범죄다.

 뇌물공여자가 시간, 장소,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재판부는 이 진술을 배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자료에 적시된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것은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송 의원실의 확신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판결로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날아갔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무죄가 나왔어도 판결 후 언론이 알아서 기사를 썼을 텐데 판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 오히려 더 모양새만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인사는 “송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어도 보좌진에서 말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무죄가 나왔으면 재판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거나 재판부가 미리 선고내용을 알려줬다 등 호사가들의 입을 즐겁게 해줬을 것”이라면서 “송 의원이나 송 의원 보좌진이 큰일을 낼 뻔했다”고 혀를 찼다.




<송광호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

송광호 의원, 24일 항소심 선고

핵심증인 진술 번복, 새 국면에 선고 관심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4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에서 송 의원에게는 징역 4년, 벌금 7,000만 원, 6,500만 원 추징이 선고된 바 있다.

앞선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송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 진술을 했던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송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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