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제천시, 금장학원 특별점검 착수 30일부터 나흘간… 필요시 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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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을 둘러싼 그간의 의혹이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윤곽이 드러나(본보 6월25일 보도) 충북도와 제천시가 29일부터 합동지도점검에 나선다. 29일 충북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권고에 따라 충북도 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와 제천시 복지시설팀장을 비롯해 6~7명이 특별점검에 나선다”며 “기간은 6월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일간 실시돼 인권위 결정에 근거해 금장학원과 산하시설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 시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결정한 금장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특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이사 구성, 소속시설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한 환수조치 권고에 따라 법인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의 몫이다. 금장학원의 이사는 경찰·교육계 등 공직자출신과 대학교수, 법조인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제천시는 인권위가 권고한 법인과 소속시설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업무개선,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인권보호·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맡는다. 충북도와 제천시의 특별점검에 따라 행정조치로 추가 고발과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장학원 직권조사 결과를 법인은 물론 제천시와 법무부, 검찰, 경찰,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등 당국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피조사자 장병호 이사장과 부인인 박경이 세하의집 원장의 형법 제35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충북도 교육감에게 “청암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임직원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 학생 폭행금지 등에 관한 인권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제천시의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인권위 직권조사와 맞물린 사법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장학원의 한 관리자는 “인권위에서 수사의뢰 했고, 도·시 지도점검을 앞두고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따르겠다”면서도 “인권위 조사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장학원과 소속 산하시설에서 폭행, 강제노동, 장애인 금전·보조금 횡령 등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17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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