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檢, 이근규 제천시장 항소심 벌금80만원 구형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5. 4. 15:43

본문

檢, 이근규 제천시장 항소심 벌금80만원 구형
1심 무죄선고… 다음달 3일 선고공판 관심
기사입력: 2015년05월04일 12시54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제천시장

 지난 1월23일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며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 실·과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눠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월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호별방문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금지 예외로 인정돼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지가 쟁점이었다”며 “검찰증거와 현장검증을 종합해 볼 때 사무실의 공개성과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호별방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이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 현장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면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면모가 바로 잡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은 벌금 8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바 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