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근규 제천시장 항소심 벌금80만원 구형 1심 무죄선고… 다음달 3일 선고공판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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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 실·과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눠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월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호별방문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금지 예외로 인정돼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지가 쟁점이었다”며 “검찰증거와 현장검증을 종합해 볼 때 사무실의 공개성과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호별방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이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 현장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면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면모가 바로 잡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은 벌금 8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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