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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금장학원 의혹 2부 내 돈이 어떻게 사용됐나요? 방송내용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4.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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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학원


<제천 금장학원 의혹 2부 내 돈이 어떻게 사용됐나요?> 방송내용

[KBS 시사플러스 2015년 4월 15일 방송내용]

금장학원의 10개 산하 기관 중에는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인 D특수학교가 있습니다.

1992년에 개교해 현재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이 있으며, 220여명의 학생과 100여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정부로부터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학교에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관련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이란 학생의 특기와 재능을 계발하기 위한 수업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D특수학교의 경우 40여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주 3시간에서 8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기적성 강사료 일부를 강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금장학원에 반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직원 최주연(가명)씨는 “특기적성 수업을 하고 매월 저희가 특기적성 수업한 수강료를 저희통장으로 받고 저희통장에서 다시 인출을 해서 법인시설 통장으로 보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2012년 모월 D특수학교에서 최주연씨 계좌로 32만 원 정도가 입금됐다가 며칠 후 절반인 16만원 정도가 다시 금장학원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플러스 제작팀은 금장학원을 퇴직한 다른 생활재활교사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직원 김정숙(가명)씨는 “원래는 근무 중에 했을 경우에는 다 반납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근무 외에 시간에 제가 하루 쉬는 시간에 와서 할 경우에는 반을 주는 거예요. 반띵정신이죠. 정확하게 근무시간 외에도 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비조로 주는 거예요

김정숙(가명)씨의 통장에서도 받은 돈 97만원의 절반 정도인 48만원이 다시 금장학원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가명)씨에 따르면, 생활재활교사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날에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의료를 받지 못했고, 쉬는 날에 강의를 할 때만 강의료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강의료 전액을 금장학원에 반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장학원 직원 최주연(가명)씨는 “시설 어느 선생님이 통장을 하나 개설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특기적성 하는 선생님들 전부다. 그래서 그때 일 년간 사무실에서 (통장을)관리를 했어요. 그때 저희는 강사료를 하나도 안 받았을 때죠. 그리고 특기 적성 끝날 때 통장을 주더라고요”

2009년에 만든 이 통장에는 D특수학교에서 입금한 강사료 24만원 정도가 있고, 18만원 정도가 다시 금장학원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찾는다던지 금장학원이라는 명칭이 없는 계좌로 이체된 기록도 보입니다. 최주연씨는 이 돈들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직원 최주연(가명)씨 “도장까지 사무실에서 다 관리했었으니까 본인들이 빼고, 쓰고 다 한 거예요”

왜 최주연씨는 자신이 번 돈을 다시 금장학원에 반납 했을까?

최주연(가명)씨는 “처음에 요지는,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로 ‘(당신은) 근무시간인데 특기적성 수업을

하지 않았냐’ 그거죠”라며 ‘근무시간 중에 특기 적성 교육을 진행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했다.

일부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마지못해 반납했고 그 돈은 금장학원 후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최주연(가명)씨는 “저희가 제일 불만으로 가지고 있던 게 이렇게 후원을 했잖아요. 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으로 안 잡아줘서 연말정산 같은걸 받지 못했고요.

해달라고 하면 그건 못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어 “이 금액은 다 잡혔어요. 저의 수입으로. 수입으로 잡혀서 제가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기부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며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란 질문에 “A시설 원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금장학원에서는 어디에 사용한 것일까?

최주연(가명)씨는 “어느 순간 콘도에 회원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콘도 회원가입 하셔서 룸을 세개인가 샀다고 해요”라고 말했다.

특기적성 강사료 반납에 대한 학교측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강사료가 50% 정도는 일부 강사로부터 법인으로 환급받았더라고요 그건 왜 환급받으신 거예요?‘란 질문에 D특수학교 행정담당은 “그건 저희는 모르는 일이죠. 학교에선. 저희는 강사한테 강사료 지급할 뿐이지 그걸 환급해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혀 모르시는 일이에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지급까지만 알고계시고’란 질문에 “네”라고, ‘다시 돌려받으신 일 없으시고?’란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반납 받은 특기적성 강사료로 콘도를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직원은 “(콘도는) 법인 명의로 샀습니다.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자발해서 낸 기금가지고 00콘도를 사겠다고 본인들 동의하에 산거거든요. 후원금 같은 경우에 받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까지 다 받았지만 그거는 복지차원에서 콘도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고자 했던 거니까 이거는 후원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목회 기금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금장학원측이 시사플러스 제작팀에게 보내온 문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콘도는 금장학원 명의로 구입하여 금장학원에 증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특기적성 강사료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비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직원은 ‘특기적성(강사)비를 50% 내라고 했다. 받았다. 그런 사실 없으시다면서요?’란 질문에 “학교는 없다고 그런 거고요. 지금 그게 금장친목회예요. 그래서

특기적성하신 선생님들이 일부 자발적으로 내신 기금이거든요”라고 말했다.

금장학원측에 따르면 콘도 회원권 3개를 구매해서 법인종사자 모두가 골고루, 퇴직 후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주연씨와 김정숙씨는 개인적으로 콘도를 사용해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현직교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강사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특수학교의 경우외부강사, 현직교원 뿐만 아니라 금장학원의 일부 직원을 강사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의 시설장,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그리고 생활재활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재활교사가 특기적성 수업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

최주연(가명)씨는 “그 친구들 중에서 3분에 2는 학교로 등교해요. 그러다보니까 평상시보다도 남아 있는 친구들 보는 게 더 적죠. 인원이”라며 ‘그러면 선생님이 빠져버리면 특기적성 교육을 지도하러 가시면?’이란 질문에 “옆방 선생님이 봐주시죠”라고 답하고, ‘한분이 두 방 보시는 거네요?’란 질문에는 “그 방으로 가있죠 친구들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4.7명당 2명의 교사가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생활재활교사가 기준치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전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직원 김정숙(가명)씨는 “이중 근무를 시키는 거죠. 시설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특기적성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설에 있는)애들을 돌보고 있으면서도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수업하고 강사비를 받아요”라고 말했다.

김정숙씨는 생활거주시설에서 5명의 정도의 이용자를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학교에서 온 네다섯 명의 학생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숙(가명)씨는 “그 아이들에게 인간적으로 죄책감 느끼잖아요. 그 시간동안 그 아이들은 배워야하는데 전 제 아이들 보면서”라며 “전 중증(이용자 담당)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시도 눈을 떼면 안돼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제 책임이니까 근무시간에 (시설의) 아이들 돌보면서 학교 아이들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놀면 안 되잖아요. 와서. 그래서 이것저것 생활관 안에서 데리고 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수업 아니죠.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학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D특수학교 행정담당과 D특수학교 교감은 ‘시간, 장소, 요일, 강사, 강의내용 다 제대로 지켜진 건가요?’란 질문에 “그렇죠. 그거는 안 지켜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 일정에 따라서 통학지도 등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등은 철저하게 지켰죠”와 “학교생활 내에 다 이루어지는 거고 시간표가 다 짜져서 장소와 강사 다 정해져서 하는 거죠”라고 각각 답변했다.

학교측은 특기적성 수업에 관해 그동안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특기적성수업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받는 강사료는 참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일부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반납해 온 강사료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부실하게 진행했던 수업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주연(가명)씨는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워낙 이렇게 지내다보니까요 또 쉽게 포기도 되고요”라고 말했다.

전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직원 김정숙(가명)씨는 “사실상 그 수업의 질 자체가 아이들 데려와서 그냥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냥 보는, 시간 때우는 식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건 교육청에서 돈을 딱 정해줘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아동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케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죄책감을 많이 느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급식비

특기적성 강사료 문제와 함께, D특수학교가 과거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D특수학교의 학생수는 220여명, 교직원은 100여명인데 아이들은 점심식사를 학교식당이 아닌 금장학원 내 다른 시설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0년 대 초반부터 2008년도까지 급식비 명목으로 학생당 매월 15,000원씩을 걷었다는 것입니다.

D특수학교 전 학부모는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는 급식 배급해주는 일에 거기서는 사람을 안 쓴다고

그 일을 엄마들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식비라고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15,000원씩 그런데 그게 지원이 안 된대요. 그걸 내야한다고 해서 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학교들 식당에는 예전에 엄마들이 한명씩 들어가서 급식 보조를 했었어요. 일반 학교들도 그랬는데 저희는 그 역할을 저희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한 대신 학교에서 급식비 내는 걸로 그쪽에서 인력을 한 명 사서 그 사람 임금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더 안 낼 수가 없었죠”라고 말했다.

이런 점은 금장학원측이 시사플러스 제작팀에게 보내온 ‘학부모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 15,000원씩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조리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데 쓰였고, 이는 학부모회의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라는 합니다.

D특수학교 교감은 “저희학교는 학생 220명에다가 직원 100여명 하면 320~330명 되는 인원을 점심급식하려면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조리인원 딱 한명만. 조리보조인원 이었죠. 조리보조인원 딱 한명 제공된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반학교들도 그전에는 조리보조 활동을 학부모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D특수학교는 하루 3백이 넘는 급식인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리원 대체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걷었던 것일까?

D특수학교 전 학부모는 “처음에는 입학을 했는데 쪽지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은행에 가서

수납인 찍어서 낼 수 있게끔 지로로. 그래서 은행가서 내기도 하고 행정실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씩 가면 그동안 밀린 거 행정실에서 다 얘기하고 내고”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4년 경 부터 납부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D특수학교 전 학부모는 “그렇게 처음에는 학교에서 받다가 그게 문제가 좀 됐었는지 학부모회장 통장으로 급식비를 내라고 해서 학부모회장 통장으로 보냈었죠. 저희가”라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통장을 만들어 주었던 D특수학교 전 학부모회장을 만났습니다.

D특수학교 전 학부모회장은 “제가 학부모회장이 되면서 그걸 회장님 통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넣으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계속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불법은 아닌데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을 저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라고 말했다.

D특수학교 행정담당은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해서 통장 만든 거지. 학부모 회의에서 그렇게 한 거지 그걸 저희가 통장을 만들어라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학부모 회의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한건데, 조리원 인건비로만 쓴 거죠”라고 말했다.

전 학부모회장은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하고, D특수학교측은 학부모회의에서 결정한 것일 뿐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D특수학교 전 학부모회장은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지 이걸 왜 해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각서를 안 써주시더라고, 각서 안 써주시면 저도 이거 못한다고 그래서 각서를 받으면서 통장을 만들어 주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통장개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시 학부모회장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전 학부모회장은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도장을 학교측에 넘겼다고 합니다.

D특수학교 행정담당은 ‘통장관리도 그럼 학부모 회의에서 다 했겠네요?’란 질문에 “통장을 만들기 까지는 학부모회에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회장이 자기가 어떻게 이걸 집행을 못하니까 이건 학교에서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학부모회장의 말에 따르면, 통장을 만들 당시 학부모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통장관리를 부탁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 합니다.

그렇다면 전 학부모회장은 통장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까?

금장학원측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낸 돈은 조리원 대체인력 인건비와 일부 급식관련 자금으로 사용했고

학부모회의 때마다 행정실장이 정산내역을 설명해주었다고 주장 합니다.

D특수학교 전 학부모회장은 ‘결산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디에 썼나 그걸 보신적은 있나요?’란 질문에 “제가 한 번도 못봤어요”라며 ‘혹시 보여 달라고 하신 적은 없나요?’란 질문에 “보여 달라고도 안하고 제가 학부모회장을 그만뒀잖아요. 끝나면서 다음 학부모회장이 이어서 하면서 이 통장을 제가 바로 저기를 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전 학부모회장은 2004년 취임한 이후 2년간 학부모회장직을 맡았고 이후 새 학부모회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1년 이상 자신의 통장을 학교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내역은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2008년 3월 무렵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D특수학교 전 학부모는 “내역서 좀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솥도 사고 저희가 학부모회의 때 여러 명이 학교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으로도 빼고 또 인건비로는 한 5만원도 나가고 무슨 영양사 수당도 나갔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D특수학교에서 전 학부모회장에게 제출한 급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 외에 세제 구입비, 영양사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에는 627만원으로 냉장실을 구입하고, 학부모 식대, 냅킨 등에도 돈을 사용했습니다.

2008년 1월 통장에 45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는데 이 돈을 전 학부모회장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측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의 총액은 4200만원 정도인데 이중 인건비로는 2000만원 정도만 사용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용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D특수학교 전 학부모는 “(월 1,500원 납부가) 정당한 거라면 남의 이름을 빌려서, 남의 통장을 빌려서 거기에 입금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당한 돈이 아닌 것 같고 또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보니까 급식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걸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 학부모회장님과 같이 다른 어머니하고 운영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이거는 정당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랬더니 운영위원장님도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말하고 바로 그 해에 없앴어요”라고 말했다.

D특수학교 교감은 “학교에서는 또 저희들은 의무교육이고 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니까 무슨 학교에서 잡부금을 걷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냥 하지 말자, 하지 않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라 그랬죠”라고 말했다.

조리원을 도울 대체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걷은 돈인데, 굳이 학부모회장 명의 통장을 사용했어야 했느냐는 점과 인건비 이외에 돈을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일부 학부모들은 주장합니다.

D특수학교 전 학부모회장은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안 내도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저는 그쪽도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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