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최명현 전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열려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12. 12. 19:01

본문

최명현 전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열려
기사입력: 2014년12월12일 18시30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63)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 5월23일 열린 충주MBC 제천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당시 이근규 후보에게 “자원봉사자가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 전과자가 된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가중처벌 받지 않나, 시민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에 당선된다고 해도 죄량이 크기 때문에 재선거해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측은 “출판기념회에서 뉴새마을운동 등의 성과와 치적을 동영상으로 홍보하며,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 측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며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제천시선관위에 사전 적법성을 검토 받았다”고 변론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변호인은 “당시 TV토론회에서 이근규 후보의 전과사실을 질문했는데 상대가 답변에 나서지 않았다”며 “다음 토론회인 CCS충북방송 토론회에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3명을 피고인 측은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다음해 1월5일 오후 3시 검찰 측 증인을 상대로 한 심리가 먼저 열릴 예정이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