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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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의 첫 공판이 12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형사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지난 5월19일 제천시청 실·과 부서를 방문한 것과 관련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초 조사 당시 제천시청 14개 부서를 방문했다고 하지만 문화예술과는 방문하지 않았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실이다”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호별방문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제천시청 각 부서는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특정인뿐만 아니라 다수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곳으로 출입을 제지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실과 부서 직원들은 소관사무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다수 포함됐다”며 당시 선거용 점퍼를 착용과 관련 “당일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것”이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와 방문한 사무실의 구조 등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심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제천시장 후보 TV토론회가 끝난 후 ‘후보자 간 몸싸움’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김모씨(63)에게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다음해 1월9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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