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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판교 환풍구 시공책임자 징역 10년 처벌 가능"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10. 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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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판교 환풍구 시공책임자 징역 10년 처벌 가능"
기사입력: 2014년10월27일 12시01분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판교 환풍구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벨리축제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붕괴해 공연을 구경하던 관람객이 10m 아래로 추락해 오후 9시 현재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은 판교사고의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으로, 사고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이 입증되면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건축법’ 10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판교추락사고 관련 보고’에 따르면,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는 건물내부로 공기를 흡입하는 시설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풍시설 및 배기구 등 개념과는 다르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해석하고 있다.

 변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처벌조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판교사고의 환풍구를 환기시설로 규정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지붕으로 규정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규정한 대로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므로 관련된 책임자를 건축법에 따라 엄중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또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m2당 100kg, 산책용도의 지붕은 1m2당 300kg의 하중기준이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 철도설계기준’은 환기 구조물 중 보행 통과할 수 있는 것은 1m2당 500kg으로 설계토록 하고 있다.

 변 의원은 "27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하중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밝혀진다면, 국토부차원에서도 관련 책임자를 사법부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환풍구의 일부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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