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판교 환풍구 시공책임자 징역 10년 처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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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은 판교사고의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으로, 사고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이 입증되면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건축법’ 10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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