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어머니 "여기서 안산다. 이 나라 떠날 것"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 무혐의'…징역 45년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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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 주도자 이 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폭행 가담자인 하모 병장 징역 30년, 이모·지모 상병 25년, 유모 하사 징역 15년, 이모 일병에 대해서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너무 속상하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한 일", "윤 일병 어머니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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