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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구형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10. 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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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구형
기사입력: 2014년10월27일 17시22분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세월호

 지난 4월16일 오전 8시58분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사진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또 다른 살인 혐의 선원들인 기관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보증적인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구조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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