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뺑소니 혐의 주의보 피해자 현장 벗어났을 때 경찰에 신고·신분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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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최근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와 관련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 구호조치와 병원으로 후송, 사고신고 등의 조치를 마무리 한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실례로 지난달 29일 오전 충북 제천시 청전동 보건복지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학생 두 명이 주행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가 일부 파손되고, 학생들은 타박상을 입었으며 교복이 찢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학생들에게 상태를 물으며 병원에 갈 것을 권했고, 연락처를 전달해 준다고 했지만 당황한 학생들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서둘러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학생들의 부모가 인지한 다음이다. 학생들이 차에 받히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뺑소니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이틀 만에 운전자를 찾았다. 사고피해 학생들과 학부모, 운전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조사 결과 뺑소니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학생들이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전거 사고시 부모에게 혼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크다. 운전자도 최대한 구호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서둘러 벗어나려는 학생들의 심리와 행동도 영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뺑소니 혐의를 쓰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손 쓸 겨를도 없이 사고피해자가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면서 부터다. 피해자의 보호자 등은 당연히 뺑소니로 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지만 손 쓸 겨를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거나 병원으로의 후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럴 때는 사고내용과 인적사항을 112나 지구대에 신고하는 것이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뺑소니 처벌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진호 변호사는 “뺑소니가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가해자가 상해에 이른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조치를 했다면 부상이 악화 되거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과거에는 살짝 부딪힌 정도로 피해자가 2주정도 진단만 나와도 구속 될 정도로 처벌이 무거웠으나 이를 악용하는 피해자들이 많아 상해에 대해 벌금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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