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혐의 교사 공판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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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북 제천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공판이 17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B씨(2013년 8월 중퇴)는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지난 2012년과 2013년 교내에서 발생한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검사는 B양의 자퇴 동기에 대해 “당시 상담실에서 본인이 취업을 나갔다가 일정을 마치지 않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50대 이상 체벌 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자퇴했는가”라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B씨는 체벌을 당하고 한 달 후 학교를 자퇴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성추행에 대한 당시 상황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심리가 이어졌다. 이날 심리에서는 지난 2월쯤 경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B씨를 만나 사건의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B씨는 “A씨가 허위진술 부탁에 그냥 ‘네’라고 답했고, 수사기관에서는 허위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수사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피로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치 않았고, 이날도 출석치 않은 피해자 C씨에 대한 증인요청은 철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현재 교사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10일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통보’를 받고 같은 달 24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학교 관계자와 당시 또 다른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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