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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9. 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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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3만㎡ 350대 규모...준공후 밤샘주차 단속강화
기사입력: 2014년09월12일 10시19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밤샘주차

 제천시가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주택가 간선도로까지 깊숙이 파고든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시민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제천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민선6기 이근규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3만㎡의 부지에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120억원(국비70%, 시비30%)이 투자된다. 차고지와 관리동, 기타부대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2015년 3월 공영차고지 시설결정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충북도 협의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매입 및 사업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물류거점 도시로 부각되고 고질적인 주택가 밤샘 불법주차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열린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자리에서 이근규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화물차가)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단언하고 “실시용역단계에서 전제조건이 제천시 차주 및 화물차 종사자들로부터 준공된 후 즉시 단속해도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미리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업용 차량은 사업 허가시 일정한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영업을 마칠 경우 허가된 차고지에 주차토록 규정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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