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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자 모집 재공고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8.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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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자 모집 재공고
공고기간·위수탁금액 오류발견...1차 공고 취소
기사입력: 2014년08월13일 10시05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충북 제천시 화산동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 위치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천시가 12일 석연치 않은 수탁운영자 모집 재공고에 나섰다.


 시는 앞선 1차 공고를 취소 후 재공고 사유를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운영자 모집 1차 공고시 공고기간 미달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공고한다”며 “1차 공고 기간 중 접수한 신청서는 유효하며, 재공고 기간 중에 보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공고한 스포츠센터는 2889㎡의 부지에 5919㎡의 건물로 지하1층(전기실, 기계실)과 지상3층(실내수영장,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위탁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7년 8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료는 연3014만원(부가세포함)이다. 1차 공고와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부가세별도와는 달라진 점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으로 1차 공고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5일보다 늘었다.


 응모자격는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다.


 현재 스포츠센터는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만6000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재공고 사유를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공고기간과 위수탁금액에 오류가 있어 취소하고 재공고에 나섰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재공고에 나서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달말로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과 업무인수·인계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여유가 넉넉지도 않은데도 시간을 지체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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