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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단체장‧도의원 후보들 ‘황당 범죄’ 백태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5. 1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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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선)충북 기초단체장‧도의원 후보들 ‘황당 범죄’ 백태

기사입력: 2014년05월17일 13시27분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후보자 범죄

  충북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전과 보유 후보 명단./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지역 시장‧군수와 도의원 후보 10명 중 4명꼴로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죄상은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에 충북지역에서 시장‧군수 38명과 도의원 83명(비례대표 포함) 등 이 2개 선거에 모두 121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42%인 51명이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


 시장‧군수후보는 37%(14명)가, 도의원후보는 45%(37명)가 전과자다.


 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조회서를 보면 황당한 일로 처벌된 사례가 많다.


 ◆시장·군수 후보
 시장‧군수의 경우 한창희 충주시장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냈다.



 이근규 제천시장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홍성주 제천시장후보(무소속)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류한우 단양군수후보(새누리당)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세복 영동군수후보(새누리당)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선거에 나온 정구복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허위공문서작성과 이 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상혁 보은군수후보(무소속)는 폐기물관리법위반 2번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모두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재종 옥천군수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벌금 100만원)를 지었다.


 강명훈 옥천군수후보(무소속)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벌금 100만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징역 1년), 사기‧사기미수(벌금 600만원), 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수죄(징역 10월), 국토계획 및 이용법위반‧건축법위반죄(벌금 200만원) 등으로 법원을 들락거렸다.


 박인수 옥천군수후보(무소속)는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이필용 음성군수후보(새누리)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을, 임각수 괴산군수후보(무소속)는 모욕죄와 자연공원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윤명근 단양군수후보(무소속)는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산림법위반죄(벌금 총합 600만원) 전과가 있다.


 조남성 단양군수후보(무소속)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벌금 300만원), 업무상횡령죄(사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기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경법(알선수재)위반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공무상표시무효죄(벌금 100만원), 무고죄(벌금 200만원) 등이 있다.


 ◆도의원 후보
 도의원후보들도 이들과 남다르지 않다.


 박종규 후보(새누리당‧청주1)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이 선거구 김창수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3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냈다.


 김법기 후보(새누리당‧청주3)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선거구 윤남용 후보(노동당)는 국가보안법위반죄(찬양, 고무 등)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교통방해)로 벌금 400만원, 같은 폭력행위법률위반죄(공동퇴거불응)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냈다.


 또 이 선거구 김홍배 후보(무소속)는 건축법위반죄(벌금 100만원), 특가법(도주)(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벌금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벌금 100만원) 건축법위반‧농지법위반‧건설산업법위반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벌금 100만원) 등 6건이 있다.


 유상용 후보(새누리당‧청주5)는 산림법위반죄(벌금 200만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벌금 150만원)가 있다.


 장순경 후보(새누리당‧청주6)는 건축법위반죄(벌금 100만원)와 업무상과실치상죄(벌금 100만원) 등 범죄 2건이 있다.


 양인철 후보(통합진보당‧청주7)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봉순 후보(새누리당‧청주8)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명주 후보(통합진보당‧청주8)는 2번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가 있다.


 청주9선거구 김태훈 후보(새누리당)와 연철흠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각각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10선거구의 임병운 후보는(새누리당)는 2번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냈다.


 이 선거구 박문희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동환 후보(새정치민주연합‧충주1)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 등 처벌 이력이 있다.


 임순묵 후보(새누리당‧충주3)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냈고 같은 선거구 심기보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역시 벌금 100만원을 냈다.


 윤홍창 후보(새누리당‧제천1)는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벌금 100만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벌금 100만원)를 저질렀다.


 김희수 후보(새정치민주연합‧단양)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병진 후보(새누리당‧영동1)와 손문규 후보(새정치민주연합‧영동2)는 각각 사기죄(벌금 100만원), 상해죄(벌금 100만원)로 처벌을 받았다.


 김인수 후보(새누리당‧보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과 또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곳 임재업 후보(무소속)는 배임수재죄로 벌금 300만원을 냈다.


 박한범 후보(새누리당‧옥천1)는 폭행죄(야간, 공동상해)(벌금 100만원)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벌금 300만원)를 지었다.


 신원균 후보(새누리당‧음성1)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선거구 최병윤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영수 후보(새누리당‧진천1)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지역구 장성유 후보(통합진보당)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사기‧사기미수‧공무집행방해‧집시법위반죄(병합), 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300만원(2회), 150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 경력이 있다.


 이양섭 후보(새누리당‧진천2)는 환경보전법위반죄(벌금 200만)를, 같은 지역구 이수완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2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임회무 후보(새누리당‧괴산)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3번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냈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곳 정헌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과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로 벌금 500만원 등 2차례 처벌받았다.


 또 윤용길 후보(무소속)까지 명예훼손죄(벌금 200만원)를 지어 괴산도의원선거구 후보 모두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윤해명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비례대표의 경우 이종욱 후보(새누리당 2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냈다.


 이소영 후보(통합진보당 1번)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행죄(공동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조윤주 후보(정의당 1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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