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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전후 차이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4. 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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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땐 홍보·유세 등 제한 많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일까?


시장·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직무가 선거일까지 중단되며, 부시장·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일 전 60일인 지난 5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진 것은 지방선거 D-60일(4월5일)에 지자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예비후보는 선거(준비)사무소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고,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한 문자메시지를 컴퓨터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 전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는 입후보예정자와 달리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고,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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