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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 관행 획기적 개선한다"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1. 12.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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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 제정에 즈음하여 그간 ‘내사’라는 편의적 명칭으로 관리하여 온 일부 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사가 아닌 실질적 수사 활동을 내사로 취급하는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온 검찰의 내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실질적인 수사활동은 ‘수사사건’으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포ㆍ구속, 주거지 압수ㆍ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입건 후 실시하도록 하여 엄격히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대통령령 제정안에 사법경찰관의 ‘내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수사행위의 태양에 따른 사건기록 관리 방안(제18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내사’와 관련된 규정도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질적인 수사활동을 하였으나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점검하도록 하는 사후 통제 시스템을 마련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사건 수사의 착수․진행․종료의 적정성,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수사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철 jc11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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