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택시기사 회사․구청․노동부 책임”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사업주 처벌 촉구
공운수노조 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는 인천 계양구청에서 분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A택시회사 근로자 故송모씨(61)와 관련 “택시회사와 계양구청, 노동부가 살해했다”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택시지부는 성명에서 “악덕 A사업주의 불법행위가 택시노동자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의 안녕과 올바른 택시행정(노동행정)을 위해 일하지 않고 악덕 사업주의 앞잡이로 전락한 계양구청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택시노동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양구청과 노동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운수회사에 대한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임금공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한 택시노동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편파적 행정을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고인은 '운수회사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사업주를 대변하는 잘못된 택시행정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계양구청에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회사를 대변하고 있는 구청에 의해 요청은 묵살되었고, 이에 격분한 송 동지는 사업주를 대변하는 잘못된 택시행정에 항의하며 분신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택시지부는 “죽음의 모든 책임은 운수회사․계양구청․노동부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해고 고소 손해배상 가압류 폭행 등을 행사한 주범 악덕업주를 즉시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택시지부는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 잘못된 택시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택시회사와 계양구청, 노동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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