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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벌금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그러나?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9.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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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벌금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그러나?
‘전과자 축사’ 말잔치… 자승자박 초래
기사입력: 2015년09월10일 11시4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제천시장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압박감이 옥죄고 있다.

 바로 지난달 열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전과자 축사’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회식 축사에서 “최소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등 시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파렴치 전과를 가진 분들은 자제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 횡령, 성범죄, 폭력 전과를 가진 분들은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봉사자로 남을지, 남 앞에 서서 지역의 행정이나 많은 정책들을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입장에서 자제해 달라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최소한 이근규와 함께 하는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에서는 부도덕한 분들에 의해서 지역이 부패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이 저의 각오”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자신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주변인도 함께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마당에 굳이 ‘전과자’를 운운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자신의 말잔치로 스스로를 옭아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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