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일택시 분할매각 승인
원직복직명령 후 분할매각...사법당국, 위장폐업 수사 착수 100여일을 넘겨온 대일택시 분할매각 신청건이 두 차례 유보된 끝에 12일 처리돼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대일택시가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낸 분할매각신청의 건을 12일 오후 2시쯤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전체택시 30대는 현 대일택시의 공동대표 소유의 대광기업과 통일택시에 각각 9대씩, 제천택시 9대, 의림택시 3대로 넘겨진다. 30대는 모두 법원에 의해 노조측에 가압류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노측과 노동부의 요구를 감안해 처리하려 했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처리했다”면서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에 따른 적법한 처리였다”고 말했다. 이에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
제천뉴스
2014. 2. 12.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