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 기념관 백지화 법정싸움, 화해권고 결정
반야월 기념관 백지화 법정싸움, 화해권고 결정청주지법 "제천시, S건설에 6천200만원 배상"市 "검토 거쳐 후속절차 이행 예정"[중부매일 류제원 기자] '반야월 기념관' 건립 백지화를 놓고 벌어진 제천시와 시공업체 간 법정싸움과 관련,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장원석 판사는 5일 제천시에 대해 S건설에 6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 권고를 확정했다. 제천시는 2012년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운면 평동리 705번지 일원 1천650㎡ 부지에 건축 면적 200㎡ 규모의 '반야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대중가요 작사가인 고 반야월씨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1948년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랫말을 써 제천 박달재를 널리 알렸다. 제천시는 이런 공로를 인정,..
시사터치
2016. 1. 6.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