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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시가스차단 인간학대"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5. 3. 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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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시가스차단 인간학대"
공급자, “차단됐으면 전액 수납해야 재연결”
기사입력: 2015년03월01일 22시3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아파트단지 도시가스 배관. 눈이 쌓이고 결빙이 계속되는 등 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추워서 이불 속에서 네 식구 꼬옥 껴안고 지냅니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1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차단돼 추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충북 제천시 A씨(45)의 사연이다.

 3개월간의 가스요금이 밀려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난방은 물론 온수도 사용 할 수 없고, 취사도 불가능해 휴대용가스렌지를 이용해 물을 데워 세수를 하고 취사를 해결한다.

 현재 제천시의 기온은 0.3℃에 4.1m/s의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4.0℃다. 이날 최저기온은 오전 7시9분 -1.5℃, 최고기온은 오후 2시17분 4.9℃다. 뿐만 아니라 오전에 2.5cm의 눈이 쌓였으며 낮 동안에도 간간히 눈발이 날려 한 겨울의 날씨다.

 이런 겨울추위 속에서 K씨 일가족은 최소한의 난방을 할 수 없다. 두꺼운 이불을 깔고 덮으며 가족끼리 부둥켜안고 주말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겨울 가스요금 체납으로 매달 100여 세대가 가스공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아무리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와 직접적인 생활에너지를 독점하는 입장에서 동절기 가스공급차단은 심각한 인간학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세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5월까지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시행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일러 난방밸브./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와 단양군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에 따르면 가스요금이 1개월 이상 체납되면 공급 중지 예고장 및 가스요금납부 독촉장 등이 발행되고, 2개월 요금이 납부 되지 않을 경우 납부일 다음날부터 공급 중지가 가능하다.

 차단된 후에는 체납된 요금 전액을 납부해야 재연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말에 전액을 마련하고 금융거래 또한 녹록치 않을 경우 월요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에 한 관계자는 “동절기는 가스이용요금이 하절기 보다 많아 연체에 따른 경영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급중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가스요금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 결제원을 통해 납부된 사항이 4~5일 정도 지나야 확인 가능하다”며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담당직원이 방문해 영수증 확인 후 재연결한다”고 설명했다.

 K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지난달 말쯤 수 일 동안 가스공급이 차단 된 후 요금을 납부, 가스를 재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세대는 가스공급중단이 계속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며 지난 2월 마지막 주 제천지역의 최저·최고기온은 ▶23일 -2.6/4.6℃ ▶24일 -5.9/6.4℃ ▶25일 -4.0/11.3℃ ▶26일 -4.2/5.7℃ ▶27일 -6.6/3.7℃ ▶28일 -7.6/5.9℃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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