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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촉구"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1. 12. 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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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주민들 5일째 천막농성...“생존권ㆍ청정제천 이미지 제고”


봉양읍 연박리 장평리 구곡리 마을 주민들이 제천시청 정문인근에서 지난 1일부터 5일째 간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단위 양계장을 반대하며 제천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제천시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에 따르면 지난 1982년 3월에 ‘제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07년 조례가 폐지되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통해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청정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것이 주민들의 주된 주장이다.

주민들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무분별한 축사의 신축으로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이의 해소에는 뒷전이다”라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관련 조례는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몇 차례 입법발의가 추진되었지만 담당자의 인사이동, 관련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추진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150여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은 ▲음성군(2010.11.05) ▲영동군(2011.07.29) ▲괴산군(2011.10.14) ▲옥천군(2011.11.30)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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