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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부대침범·초병폭행' 징역1년6월 선고

충주뉴스

by 정홍철 2015. 2. 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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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부대침범·초병폭행' 징역1년6월 선고
"비행기 소음 항의...초병폭행 초소침범"
기사입력: 2015년02월06일 17시4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블랙이글

 공군특수비행팀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비행기 소음에 항의하며 부대 초병을 폭행하고 초소를 침범한 민간인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6일 충북 충주시 공군부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전익수)은 부대에 침범한 민간인 최모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초병폭행, 초소침범 등의 범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간인과 관련된 재판 때문에 특별히 재판을 맡은 전익수 재판장(공군본부 군사법원장)은 “감경 요소로서, 피고인은 부대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가 극도로 흥분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중 요소로서, 초병의 경계 임무 수행을 방해해 부대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4시15분쯤 공군부대 후문에 자신의 차량을 타고 와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들어가게 해 달라”며 세워져 있던 구조물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초병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또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 부대 입구의 차단봉을 강제로 밀치고 무단으로 부대에 침입한 혐의다.

 지난해 8월26일은 9월27일에 열릴 ‘충주 하늘사랑 축제’를 위해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의 사전 연습비행이 있었던 날로 비행은 오전·오후 각 30분씩 실시했으며, 사전에 공문을 통해 충주시청과 인근 면사무소, 지역 주민대표들(이장단)에게 공지 후 실시됐다.

 군은 최씨가 민간인인 점을 감안해 사건 직후 충주경찰서와 협조 하에 기본적인 조사 후 해당 사건을 충주경찰서로 이관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군 수사기관에서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충주지검은 군검찰로 재이송했다.

 이후 군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초병폭행, 초소침범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28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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