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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A고교-학운위장 ‘내부거래’ 논란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10. 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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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A고교-학운위장 ‘내부거래’ 논란
초중등교육법 거래금지 vs 수의계약 근거집행
기사입력: 2014년10월02일 23시16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관광버스 내부거래

 제천시 일선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관광버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일선학교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학교운영위원장이 경영하는 관광사 버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내부거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제천시 A고교는 2일 관광버스 13대를 임차해 학년별로 행선지를 달리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문제는 학교운영위원장이 경영하는 B관광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관광버스 13대(755만원)를 임차한데서 불거졌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조례나 지침에도 학교와 학교운영위원과의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충청북도교육청 매뉴얼에도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거래 제한의 대상으로 ‘시행령은 운영위원 본인이 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가 거래하는 것도 운영위원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와 관련 ‘재산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결과 그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되므로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나,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지위를 남용한 거래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운영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되는 것’,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비용으로 식사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위남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해 계약한 경우(분리발주 포함)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알선한 자)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계약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 개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달 26일 S2B학교장터를 통해 1인수의로 견적을 요청하면서 수의계약사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계약건’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이라고해서 사업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꾸준히 논의돼 왔다”고 전제하고 “수의계약운영요령에 근거해 집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직권남용’이란 계약조건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며 “지역내에 여러 업체가 있어도 버스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업체별로 안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운영위원과 학교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상위법령이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선 학교는 면밀한 상황판단에 따라 계약 등의 행정업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달 22일 지역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관광버스 5대(110만원) 임차때도 같은 B관광사와 수의계약했으며, 같은날 행선지가 다른 관광버스 1대(50만원)는 C관광사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합리·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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