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제천시 오티리 수목장 불허처분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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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에 추진하려던 수목장림 조성 허가가 취소되자 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불교사찰 명의로 수목장림 허가를 신청했던 한 사찰이 제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려 불허 처분한 제천시와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저지에 나서던 수산면 오티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청구인과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주민들의 입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장사 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취지에 맞지 않아 내린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사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조건부 허가 이후 사업용지 매각을 시도한 증거가 나타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천시는 행정심판이 제기되자 답변서를 통해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비영리사업으로 조성하도록한 법 취지와 달리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받아 사용했고, 사업부지를 고가로 매매하려는 등 입법취지에 현저히 위배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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