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천시 왕암매립장 감사 않겠다” 의림포럼 청구한 왕암매립장 감사청구에 공식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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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감사원이 왕암동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관리 감독과 관련 “주무관청인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청) 측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사업허가 설계의 준수여부와 지난 2007년 시행한 침출수 처리 적정성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처리 기한인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천 의림포럼은 ‘왕암매립장에 대한 원주청의 관리 및 감독 부적정’ 사례 네 가지를 들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왕암매립장 사태와 관련해 첫 시도인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렇다 할 내용 없는 답변이 나온데 대해 제천단양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은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감사원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면서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사고가 끊이지 않아 수도권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한강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의혹만 더 키우는 격이다. 감사원 감사는 누가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꼬집었다. 의림포럼 관계자는 “무려 10개월 만에 내놓은 감사원 결정치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일단 국정감사를 지켜본 후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시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림포럼이 제기한 ‘왕암매립장에 대한 원주청의 관리 감독 부적정’ 부분에 감사원은 “원주청은 지난 2006년 이후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고발조치를 연이어 시도했으며 현재도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0년 3월 폐기물 최종처리업 변경허가 부적정 및 매립량 과다’에 대해 감사원은 “ 전문기관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돼 변경 허가한 것이며, 사업자는 원주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매립했으므로 매립량이 과다하지 않아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사후이행보증금 미납에 대한 원주청의 책임 미이행’에 대해서 감사원은 “현 사업자가 30억원의 보증금을 미납하고 있지만 원주청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재산 압류 등을 시도한 바 있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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