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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의림지 물고기잡기 체험장 제동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7.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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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의림지 물고기잡기 체험장 제동
수질오염과 하천변형 우려...사전검토 불충분
기사입력: 2014년07월15일 15시45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 1월 충북 제천시가 의림지 물고기잡기체험장 조성을 추진한 하천./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의림지천 일대에 조성하려던 물고기잡기 체험장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15일 제천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신청한 물고기잡기 체험장 조성사업 심의를 3월 취하했고, 다음달 4월 ‘의림지 소하천시설 개량사업’ 심의신청에 대해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사업을 부결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을 포기한 상태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부결 사유에 대해 “의림지를 현장을 방문한 심의위원들이 체험장 설치에 따른 수질 오염과 하천 변형이 예상돼 의림지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당초 예산에 4억5000만원을 책정, 실시설계 등을 진행한 제천시는 사업 중단에 따른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사업 추진을 전면 취소해야 할 입장이다.


 앞서 시는 의림지골프연습장 인근 의림지천에 가동보를 설치해 3000m² 규모의 물놀이장을 겸한 물고기잡기 체험장을 이달까지 조성, 국제음악영화제와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한편 물고기잡기 체험장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제천시가 안이한 행정 방향을 보였다는 비난도 예상된다. 사업을 구상하면서 문화재청과 사전검토 과정도 없이 사업추진에만 급급했기 때문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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