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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생활체육회, 정관무시 회장선출 물의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5. 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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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생활체육회, 정관무시 회장선출 물의
3개월 동안 개선의지 없어...“단수후보라도 표결해야”
기사입력: 2014년04월30일 16시5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제천시 생활체육회

 충북 제천시생활체육회가 1월27일 2014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충북 제천시생활체육회(회장 오문수)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을 선출해 ‘부당선출’ 지적(본보 1월29일자 보도)이 일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의지가 없어 물의를 빚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1월27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당시 오문수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추대형식’으로 선출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었다.


 회장선출의 건을 처리키 위해 단수후보인 오 회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박종철 부회장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회장선출의건을 상정했다.


 당시 박 임시의장은 시나리오대로 “이사회와 공고절차에 따라 현 오문수 회장님 단일 후보로 등록됐다. 이사님들의 의견은 지난 4년 오문수 회장님이 이루신 성과를 봐서 연임을 하시고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한층 더 끌어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며 의사를 진행했다.


 이어 “동의하십니까”와 “제청하십니까”를 물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4년 임기의 현 회장 연임을 가결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를 생략하고 현 회장을 ‘추대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정관과 선거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정관과 선거규정에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단수후보라도 찬반투표를 거쳤어야 옳았다. 공개적으로 연임 여부를 묻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체육회 정관 12조는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1조는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8조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는 “단수 후보라도 정관 등에 따라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도체육회 등에 유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회장선출 과정에서도 단수후보였지만 찬반투표를 거쳐 득표결과를 분명히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체육회 관계자는 “도 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연임을 결정한 것은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현 오 회장의 재임 중인 지난 2012년 2월 재정됐음에도 스스로 어겼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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