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콜택시협약, 보상체계 마련 시급 650대 거미줄망 결정적 제보...실효성 끌어 올려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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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심헌규)가 실종자 등을 빠르게 찾기 위해 지역 양대 콜택시업체와 체결한 ‘네바퀴 안전지킴이’의 보상체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실종사건 등 전파시 택시종사자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려 사건의 조기 마무리로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 조력에 나선 택시종사자에게 상응하는 포상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종자를 찾아 집까지 태워 주고 경찰서를 방문해 조서를 쓰는데 허비한 시간과 실비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3일 ‘네바퀴 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보름 만에 첫 성과를 얻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화산동에서 치매노인 A씨(76)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의 인상착의 정보는 단말기를 통해 일시에 지역 내 택시에 전파됐고 신고 1시간 만에 의림지콜 이민우씨(49)가 치매노인을 발견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미귀가자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 개인택시 운전자 권순일씨(51)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는 ‘네바퀴 안전지킴이’ 협약체결의 근간이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비보상이 뒷받침 되지 않자 택시종사자들 사이에서 소식은 급속히 확산됐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만난 한 종사자는 “하루 사납금 채우기 위해 밥도 굶어 가면서 운행하는데 앞으로 실종자 정보 등이 들어와도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사람을 찾아줘도 이래저래 시간만 허비한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종사자들의 의견도 맥을 같이했다. 이에 제천경찰서는 결정적 제보를 한 택시종사자에게 3만원권, 콜센터 직원에게 1만원권의 전통시장 상품권과 감사장을 수여하는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현실적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실비변상 될 수 있는 시행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택시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당초 협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천시 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7000만원이 확보돼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제정된 조례가 이의 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치안협의회가 당초 목적을 달성해 민생치안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빠른 의사결정으로 포상금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 등 협의회 유관기관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네바퀴 안전지킴이’는 각종 범죄나 실종자·미아발생 시 콜센터에서 650여대의 택시에 설치된 단말기로 인상착의 등 자료를 전송해 용의자 검거나 실종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는 등 경찰업무의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 근래 형식적 협약이 범람하는 추세 속에서도 ‘네바퀴 안전지킴이’ 협약은 실효성이 높아 사건의 조기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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