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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대일택시 부당해고 위장폐업”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4. 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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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대일택시 부당해고 위장폐업”
지난해 가을부터 천막농성 해고노동자 손 들어줘
기사입력: 2014년04월07일 18시44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7일 158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충북 제천시 대일택시 노조측과 민주노총은 충북지노위에 이은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158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일택시 노동자들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본보 2월8일·2월12일·2월13일자 보도)


 중노위는 지난 3일 위원회를 열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해 12월 충북지노위는 김영환 외 20명의 대일택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영화운수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전부 고용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고용승계의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이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충북지노위에 이은 중노위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정난 것은 대일택시 사업주가 제천시에 제출한 양도양수와 면허 실효를 조건으로 내건 분할매각 신청이 사실상의 위장폐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할매각된 4개 회사로의 복직을 둘러싼 택시노동자측과 제천시를 둘러싼 책임공방 등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3일 충북 제천시 대일택시 조합원 등이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저지에 나선 경찰과 대치 중이다. 대일택시 조합원들은 제천시에 분할매각신청을 불허해 줄것을 주문했지만, 끝내 분할매각이 이뤄졌다. 사실상의 위장폐업으로 판정난 것이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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