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천영화제 폐지 할때
‘서울사무국 제천이전’ 새빨간 거짓말
12년 동안 운영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젠 폐지를 논할 때다.
이유는 서울사무국을 제천시로 이전하겠다던 이근규 제천시장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천이전을 약속한 만2년이 되는 2017년 4월10일 이전까지 사무국을 제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영화제는 폐지해야 옳다.
이 시장은 지난 2015년 4월10일 청풍호벚꽃축제 개막식에서 “서울에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을 5월안으로 제천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약속이 있은 후 17일 만에 제천으로 내려와도 시원찮을 서울사무국은 더 비싸고 큰 사무실로 옮겼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사무국을 4월27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인 종로구 필운동으로 옮겼다.
어떻게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제천이 아닌 필운동으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옮겼단 말인가.
시민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단 처사가 아닌가.
사무국을 서울에 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무소)는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천시의회는 영화제 관련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
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위반한 영화제에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시의회도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기실 영화제 사무국의 제천이전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화가 실현돼야 한다.
영화제의 프로그램에 다양한 시민·기업참여 확대로 지역과 함께 하는 영화제로 거듭나야 한다.
십 수 년이 넘도록 1주일 정도만 요란을 떨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한 분위기는 더 이상 발전을 논할 수 없으며 시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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