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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벌과 형사벌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6. 9.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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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벌과 형사벌 

공무원 범죄사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돼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에서는 징계 등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 및 말소방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사사건이 무죄가 되더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징계기록 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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