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6개월 ‘생명연장의 꿈’ 파문
생일 3월→10월 변경... 퇴직시기 연장
[오마이제천단양=정홍철 기자] 최근 서기관급 인사와 관련 퇴직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주민등록을 정정해 퇴직시기도 연장된 것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당초 주민등록상 생일은 3월○일 이었지만 10월□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변경됐다.
생일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이달말로 퇴직해야 했지만, 생일이 뒤로 미뤄져 정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원래의 생일을 바로 찾은 것”이라며 “원래 생일이 윤달로 음력 8월 ○일인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일이라 지난해 가을 법원에 정정신청을 내 올해 초 결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 B씨는 “‘배나무 밑에선 신발끈을 고쳐 메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얼마나 생명연장이 급했으면 퇴직 말년에 부랴부랴 서둘렀겠나. 그동안 일해온 공직사회의 마감을 꼭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꼭 바른 생일을 찾고 싶었다면 퇴직 후에 했으면 오히려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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