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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월 기념관 백지화 법정싸움, 화해권고 결정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6. 1. 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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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월 기념관 백지화 법정싸움, 화해권고 결정

청주지법 "제천시, S건설에 6천200만원 배상"

市 "검토 거쳐 후속절차 이행 예정"

[중부매일 류제원 기자] '반야월 기념관' 건립 백지화를 놓고 벌어진 제천시와 시공업체 간 법정싸움과 관련,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장원석 판사는 5일 제천시에 대해 S건설에 6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 권고를 확정했다. 

제천시는 2012년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운면 평동리 705번지 일원 1천650㎡ 부지에 건축 면적 200㎡ 규모의 '반야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대중가요 작사가인 고 반야월씨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1948년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랫말을 써 제천 박달재를 널리 알렸다. 

제천시는 이런 공로를 인정, 반야월 기념관을 세워 그의 유품 350여 점과 자료를 전시하고, 박달재도 홍보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그의 친일행적이 불거지면서 기념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근규 제천시장도 의병의 고장 제천에 친일 인사 기념관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S건설은 지난 2003년 반야월 기념관 6억여원 공사에 낙찰됐으나 반야월씨의 친일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뒤 11개월만인 2004년 11월 제천시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S건설은 "제천시가 계약 완료된 반야월 기념관 건립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전까지 쓰인 실비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공사 이윤 등 손해배상액 6천만원을 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천시는 계약 취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상 공사 이윤까지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실비만을 보상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장 판사는 제천시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S건설이 요구한 배상액의 75%가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면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제천시는 조만간 S건설에 6천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류제원 bluezzo@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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