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 진폐증도 배상 책임”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6. 1. 6. 00:07

본문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 진폐증도 배상 책임”

법원 “집진 시설 설치전 노출 주민들에 2억8000만원 배상”

소제기 업체들 “책임없다” 항소

시멘트 공장 근로자가 아닌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에 대해서도 공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5일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 등지의 시멘트 제조업체 4곳이 “주민들에 대한 배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들은 주민 10명에게 총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멘트 원료에는 주요 진폐증 유발 물질인 이산화규소와 다른 광물성 물질이 들어 있다”며 “고효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1980∼1990년대 공장이 배출한 먼지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이 진폐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2013년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 탓에 진폐증에 걸렸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역학조사를 벌인 뒤 “공장 먼지와 진폐증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6억원의 배상을 결정했으나, 업체들은 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규정된 대기오염 기준을 모두 지킨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세계일보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