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횡령한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징역 4년 선고
국가 보조금 횡령한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 2015년07월02일 16시31분(아시아뉴스통신=김지수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허위서류로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김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39억원 중 상당 부분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했지만 9억원을 배임해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의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컴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고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단체를 만들어 연수원을 인수해 교육시설을 갖춘다며 국가 보조금을 타냈다. 이어 김씨는 허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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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