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판교 환풍구 시공책임자 징역 10년 처벌 가능"
변재일 "판교 환풍구 시공책임자 징역 10년 처벌 가능" 기사입력: 2014년10월27일 12시01분(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벨리축제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붕괴해 공연을 구경하던 관람객이 10m 아래로 추락해 오후 9시 현재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은 판교사고의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으로, 사고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이 입증되면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건축법’ 10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판교추락사고 관련 보고’에 따르면, 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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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8.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