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제천시 오티리 수목장 불허처분 정당”
행정심판위, “제천시 오티리 수목장 불허처분 정당” 기사입력: 2014년09월15일 10시31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 6월13일 충북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 예정지를 답사한 후 오티별신제 전수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향후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근규 당선시장이 전수관을 나오면서 반대투쟁에 나선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에 추진하려던 수목장림 조성 허가가 취소되자 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불교사찰 명의로 수목장림 허가를 신청했던 한 사찰이 제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심리한 끝에 기..
제천뉴스
2014. 9. 15.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