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부대침범·초병폭행' 징역1년6월 선고
군법, '부대침범·초병폭행' 징역1년6월 선고 "비행기 소음 항의...초병폭행 초소침범"기사입력: 2015년02월06일 17시42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공군특수비행팀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비행기 소음에 항의하며 부대 초병을 폭행하고 초소를 침범한 민간인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6일 충북 충주시 공군부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전익수)은 부대에 침범한 민간인 최모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초병폭행, 초소침범 등의 범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간인과 관련된 재판 때문에 특별히 재판을 맡은 전익수 재판장(공군본부 군사법원장)은 “감경 요소로서, 피고인은 부대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서 항공기 소음 피해에..
충주뉴스
2015. 2. 6.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