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벌금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그러나?
이근규, ‘벌금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그러나? ‘전과자 축사’ 말잔치… 자승자박 초래기사입력: 2015년09월10일 11시43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압박감이 옥죄고 있다. 바로 지난달 열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전과자 축사’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회식 축사에서 “최소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등 시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파렴치 전과를 가진 분들은 자제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천뉴스
2015. 9. 10. 12:33